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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자 산재보험,Canada Workers Compensation Benefit(WCB)
캐나다 DI/EI/WCB(산업재해/산재/장애/실업자 보험)관련 고객 사례
; 캐나다 근로자 산재보험
Canada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캐나다 WCB) 총 정리
WCB 관련 질문은 재무플랜 받으실때, DI(개인 장애/산재보험), EI(근로자 실업보험), 장애 보험 관련해서 늘 나오는 질문 중하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캐나다가 또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WCB (Workers Compensation Benefit)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직장 내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강도가 약한 장애부터 강도가 높은 장애 모두 포함)를 겪게 되는 경우 캐나다 정부 자체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 중에 하나로 노동자/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EI처럼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의 60%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혜택에 비교하면 훨씬 좋은 혜택입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하는 국가 혜택이므로, 이런 혜택이 없는 회사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캐나다 근로자 산재보험(WCB) ; paid by Goverment | |||
주별(provincial) 기관명 | 온타리오 주(ON) | 퀘백 주(Quebec) | 나머지 주(Rest) = WCB |
WSIB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 CNESST ;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 WCB ; Workers’ Compensation Board | |
세금처리 | TAX FREE BENEFIT (비과세 처리, 세금을 내지 않아요) | ||
신청 후 처리기간 | 0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급되는데, 처음 14일은 회사(Employer)에서 지급해야하고 이후는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 ||
신청 후 최종 지급기간 | 직장을 돌아갈 때 까지 지급 or 65세까지 지급(*퀘백주는 68세까지 지급) | ||
주의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것! | 1. 다니는 회사가 WCB에 가입되어야 하고, 사장은 WCB 보험에 계속 contribution을 했어야하고, WCB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소규모 회사나 산재처리가 안되는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 ||
2. 모든 부상이나 모든 질병에 지급을 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사를 통해 부상을 입었지만 그 부상으로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므로, WCB는 시간이 지나 다른 질환이나 다른 장애로 연결됬을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3. 부상 및 장애를 입은 후 모든 활동을 하기 어려워야합니다(의사 소견서 제출필수), 예를 들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며 가볍게 입은 부상으로 여전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 별 WCB 지급 한도(By Province in Canada) | ||
주정부 | % of net earnings | 최대지급치(Max insurable earnings) |
Yukon | 75% | $91,930 |
Northwest Territories | 90% | $94,500 |
Nunavut | 90% | $97,300 |
British Columbia | 90% | $100,000 |
Alberta | 90% | $98,700 |
Saskatchewan | 90% | $91,100 |
Manitoba | 90% | $127,000 |
Ontario | 85% | $102,000 |
Quebec | 90% (65세 이후 지급액 감소) | $83,500 |
Newfoundland and Labrador | 85% | $67,985 |
Prince Edward Island | 85% | $55,300 |
Nova Scotia | 75% / 85% (26 weeks / after) | $64,500 |
New Brunswick | 85% | $67,100 |
(고객) : 제가 캐나다에서 식당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인데, 저희 회사는 규모가 저포함 사장님, 종업원해서 총 4명밖에 안되는데, 저도 혹시나 요리를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생기면 저도 해당이 되나요?
(켈리) ; 위에 내용 그대로 회사 내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면, 해당사항이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WCB를 나서서 신청하는 고용주들이 적은 편입니다. 보통 그런 작은 사업장은 직원들을 위한 그룹플랜을 작게 만들어서 term형식으로 지원합니다.
WCB 결론
1. 정부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모든 고용인들에게 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다.(*조건과 절차가 있고, WCB등록 안된 회사도 많음) 2. 모든 질병과 모든 상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산재시 정부기관에서 조사관이 보통 조사를 한 후, 진행 &보고되고, 조사때 혹여라도 직원의 고의성으로 장난치다가 다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내가 만약 좋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 >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 중에 회사 자체에서는 해당 직원이 엄청 중요한 직원들(key employee)가 아닌 경우에, 보통 WCB를 받는 고용인(employee)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위해, WCB를 받는 기간이 끝나면 일을 줄여서 줘서 본인이 나가던지, 아니면 기간이 끝나고 조사관 검사기간이 끝나면 laid off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 > 불의의 사고나 산재를 당했을때, EI는 신청할 수 없다. EI는 해고를 당하거나, 본인이 잠시 일을 할 수 없을때 회사가 laid off시켰을때 전년도 소득 조건을 충족 시켜야 60% EI를 신청하실 수 있고, 하더라도 Medical EI를 신청 할수는 있으나 한시적이고, 일반 EI보다 더 까다롭다는점. |
해결책
1. 내가 다니는 캐나다 회사는 WCB가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불의의 사고시 산재처리가능한지). 2. WCB가 없는 회사지만 Group Plan이 있다면 그룹 보험내에 어떤 내용이 커버가 되는지 확인한다. 3. 내가 불의의 사고를 직장(내/외)에서 당했을때, 생활비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ㅡ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내가 보호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다치고 일도 못하고 본인이 치료비와 약값을 모두 처리해야한다.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3번도 없는데, 내가 가장이고, 사고/산재나서 보호도 안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OR 불안하다면 산재보험을 미리 저렴하게 구매해서 자산을 미리 보호하면 됩니다. |
* 참고로 캐나다는 의사를 보는 것은 무료지만, 치료 목적의 마사지나 한의원, 카이로 등 주정부 처리가 안되는 곳이 많고, 약값은 모두 100% 자가 부담이며, 저렴하지 않은데다가 장애가 생겼을때는 지속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없는 분들은 본인 통장에서 쓰던지 아니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럼 요기까지,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산재/장애/그룹플랜 등 관련 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야 답장이 가능합니다. 댓글 안받습니다. 감사합니다.

Kelley Jeong 캐나다 재무설계 | 자산운용 | 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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