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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7월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st business day after July 1st). 만약 집을 9월에 샀다면 (셀러가 매매 계약서에 자신이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매한 바이어는 나머지 해 몫의 재산세를 내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
- 집 소유 날짜: 4/1
-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 1/1- 4/1: 90일
: $2,930.00 X 90 days = 26,370 ÷ 365일 = $722.46
➡️ 따라서 바이어는 전체 일년치의 재산세를 내고 집주인이 되기 전 기간에 해당되는 몫 (=$722.46)은 셀러에게 돌려받는다.
[7월 1일 이후에 집을 산 경우]
- 집 소유 날짜: 9/1
-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 9/1- 12/31: 122일
: $2,930 X 122 days = 35,746 ÷ 365일= $979.34
➡️ 따라서 바이어는 일년치의 재산세를 이미 낸 셀러에게 $979.34 를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변호사나 공증사가 매매 계약 클로징 시 statement of adjustment 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준다.
글쓴이: 모모
(출처: https://www.rebgv.org/news-archive/why-do-i-have-pay-property-taxes-house-im-buying)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밴쿠버 주민들과 집 정보 공유하고 부동산/금융 전문가에게 질문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비번: 1234) -> 밴집 오픈채팅 입장 https://open.kakao.com/o/gsFcH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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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집 사지 마세요, 이 글 보기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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