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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전매 바이어&셀러 필독]부동산 전매(Assignment of contract)

실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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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는 분양권을 구매 후 완공되기 전, 해당 분양권 계약서를 새로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매 규정 및 조건 그리고 개발사에 지불해야 할 전매비용은 분양권을 구매하실 때 받은 계약서와 Disclosure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권 계약서는 One-side contract으로 개발사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곧 분양권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쇼룸가셔서 분양만 구입하는 것이라 이후 전매를 해야하는 경우도 대비하여 모든 서류 및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전매 셀러가 상기된 내용과 같이 적지 않은 비용이 손실됨에도 전매를 하는 경우

  • 부동산 마켓이 그동안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손실보다 클 경우
  • 피치못한 사정으로 컴플리션을 못할 경우
  • 부동산 마켓이 현재 하락하고 있거나 더 많은 하락이 예상되어 손절할 경우 

 

전매시 바이어가 부담하는 비용

  • 셀러가 지불한 디파짓
  • 시세차익(Lift) = 현재 시세 - 셀러의 분양권 구입가
  • 완공 후 GST 5%
  • 완공 후 Mortgage 또는 잔액
  • 변호사 또는 노터리비

 

전매 바이어가 상기된 내용과 같이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함에도 전매를 구매하는 경우

  • 디파짓+시세차익+GST 5%까지 목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이지만 제때 분양 받지 못했을 경우
  • 분양과는 달리 케이스에 따라 실제 마감된 집을 직접 볼 수 있고, 현재 시세로 완전히 새집으로 입주하고 싶은 경우

 

기본적으로 개발사는 전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완공이 다 될때쯤 전매 매물이 많이 나올수록 심리적으로 바이어들은 뭔가 문제있는 건물로 간주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컴플리션을 못하는 경우 개발사에게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사는 셀러가 개발사에 지불해야 할 전매비용을 높게 규정하거나 전매 조건 및 전매 리스팅 온라인 광고 제약 또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애초에 모호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하다면 분양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담당 리얼터분께 문의하셔서 명확히 하시거나, 개발사 계약서에 부록(Addendum/Amendment) 추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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