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재무설계

캐나다 유산상속 Canada Estate Planning,왜 준비해야하죠?

2
Kelley Jeong
2023.06.01
추천 0
조회수 2371
댓글 0

캐나다 유산상속 Canada Estate Planning , 왜 준비해야하죠? 

 

캐나다 유산상속 사례 (캐나다 민법)

; 캐나다 유산상속 Canada Estate Planning,왜 준비해야하죠?

제 사무실과 줌미팅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재무/자산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죽기 직전까지ㅡ자녀가 없는 분들일수록 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평생 살면서, 여기서 삶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자녀를 낳을 것이며(or 여기에 이미 자녀를 둔 가정), 일평생 살면서 집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다던지, 빚을 만드신 적이 있다던지(자동차,학자금 등 지금 없거나 만들 것이거나) . . 등 캐나다에 삶의 기록이 남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대부분) 재산(빚이나 자산)을 자기자신(estate)나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녀든 기부단체든 누군가에게는 남기고 죽게됩니다ㅡ. 그 남은 재산(빚이나 자산)을 자식/자녀/손주한테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가 아닌 기부단체나 재단에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 정리를 하고 갈 분들은 반드시 캐나다 유산 상속 기본정보는 알고 가셔야합니다.

©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먼저, 크게 4가지로 정리하면.

1. 캐나다에서 사망시 국민으로서 내야하는 세금 납부 목적

2. 가족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유산다툼방지)

3. 살면서 만들었던 모든 빚에 대한 책임

4. 남은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장례비용 부담방지)

입니다.

먼저, 유산절차/상속을 왜 알아야하는지 왜 준비해야하는지 fact 먼저 짚고갑시다

1. 캐나다에서 사망 후 병원에서 바로 장례 처리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도 해야하지만, 시신 운구 및 임시 시신 거치소(funeral home)과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을 따로 해야합니다. (예약을 늦게하시면, 시신이 운구된 funeral home에 계속 방치되고, 빨리 예약을 못하시면, 죽고나서 장례식에 부를 가족과 친척들에게 일정을 늦게 안내하게됩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고인이 된 가족이 1월 3일에 죽었다고 칩시다. 자연사가 아닌, 병으로 죽었거나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던지 등 원인에 따른 부검절차(*사망시 받는 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 요구로 필수)가 들어가버리면, 사람이 간 건 1월 3일인데, 장례식은 3월 29일에 진행되는 분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2. 장례식 비용은 정부에서 모두 내어주지 않는데다 장례식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일 저렴한 장례비용은 캐나다 평균 5천불~1만불(한화 5백만원~1천만원)이고, 재로 만들어주는 화장 비용은 싼 곳이 $2천~ 비싸게 가면 $1만(한화 200만원~1천만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시키고, 장례시키고 하면 대충 적어도 약 $5000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평균적인 기본 장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CPP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살아있었을때 영구 장애+식물인간 상태로 사망보험금이 인정되는 케이스라도 최고 $2,500밖에 안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망금이 아닙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개나 고양이가 죽어도 장례처리비용이 요구됩니다, 반려견을 뒷산에 그냥 묻으면 불법입니다)

3. 사망 시 Estate에 대한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보험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의 Estate(본인의 이름 밑으로 상속)로 법원에서 처리하게되어, 처리비용에 대한 Estate tax, Probate fee(QC주 제외,가정법 제외)를 모두 가져가는데, 정부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약 $1만불($천만원 정도)ㅡ (평생 가족 한 명 없고,평생 일도 한 적없고, 평생 빚도 없는 사람은 제외) 입니다. (물론, 유콘 주나 매니토바주, PEI같은 시골 동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은 주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있고, 대도시가 형성되어있는 ON주와 BC주 이야기입니다) ㅡ 참고로, 살아있을때 상속하는 Inheritance fee는 다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 지정도 안했고, 유언집행자도 없고, 사망보험금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집을 살아있는 시절에 가족한테 준 것도 없고, 배우자는 이미 먼저 갔거나 배우자도 없었던 상황에서 ㅡ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만 평생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갔고, 자식에게 단 한번도 상속을 한 적이 없다면, 집은 법원에서 처리하게됩니다. 그러면, 유족은 집을 처리해준 법원에서 언제 돈을 받냐구요? 모릅니다. 운좋게 집이 경매로 빨리 팔렸으면, 1개월이고, 늦으면 3년도 걸릴 수 있고 집 안팔리면 오래 걸립니다. 그게 투자용 집들이었으면, 세금을 내야할 것이며, 투자용집이 아닌 primary였어도, estate tax는 결국 전체 집값(구매때  value와 현재 value의 차액) 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캐나다에서 inheritance tax랑 estate tax가 없다고한들, 제대로 정리하고 가신게 아니면ㅡ case by case로 세금이 존재합니다. 캐나다 법원은 공짜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유산 상속/ 유언 집행자(Executor)가 지정되어있지 않는 경우, 사망을 하고난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상 유언집행자가 지명될 때까지 아무도 고인의 재산을 대리하거나 임명할 권리/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ㅡ 사망 후에 대리인도 없고 아무도 유언 집행자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원에서는 유산에 대한 채권자(*은행같은 돈을 대출 해준 곳)가 잠재적 집행자로 먼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Estate Planning 101 기본요소

 

필수준비

1. WILL 캐나다 유언장(재산 나눔 및 법적대리인 지정으로 추후 상속 다툼을 방지하는 목적+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호 목적)

2. LIFE INSURANCE 캐나다 생명보험 (full tax포함 finanl expense 커버목적 or 세금 free 사회 환원 기부목적)

옵션준비

3. POA 위임장

4. A living will 생전 유언장

5. A Trust 신탁자산

 

유언장에는 종류가 크게 4가지가 나뉘고 그 아래 하위항목이 있습니다. POA 또한 종류가 크게 2가지입니다. 위임장과 유언장은 똑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처한 사정이 모두가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전문 공증사(notary)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또한, 생명 보험은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고, 각 안에 생명보험은 총 7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전문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합니다. 흔히들 불리는 모기지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기간형보험 등 이름부터 내용까지 각기 모두 다 다른 보험입니다. 또한 일부 캐나다 보험회사는 장례처리비용도 포함시켜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는 장례 비용을 목적으로만 보험을 구매하고 싶지만, 기존에 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생명보험을 가입을 아에 하기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외, 기부금으로 환원을 목적으로 TAX CREDIT 도 받고, TAX를 적게내고 기부를 하고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 또한 신탁자산 및 생명보험 정보를 미리 알고, 전문가를 통해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기까지 , Canada Estate Planning 기본 중에 기본만을 정리하며 글 마무리합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므로, 글 내용 안에 상세한 상품이나 공증 회사나 보험 회사 이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Kelley Jeong 캐나다 재무설계 | 자산운용 | 개인&법인

 

[원문] https://blog.naver.com/kelleyjeong/222992282106

[사례분석 - 캐나다 고객사례] 포스팅은 저의 캐나다 고객분들의 고민 사례 & 문의 분석을 올리는 포스팅 모음집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되 내용을 오해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혼자서 투자, 보험, 계좌, 채무 등 을 오픈하고,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제가 책임져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를 주세요. 이 포스팅에는 댓글 및 공감을 달 수 없으며, 블로그 댓글을 통해 고객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모든 글과 사진들은 무단도용 금지이며, 개인 용도(공부 목적)으로 개인 용도로 캡쳐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복사 후 개인 블로그에 재업로드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밴집 페이스북 커뮤니티 놀러가기]  https://www.facebook.com/groups/vanjip/

댓글

금융 컬럼

모기지, 재무설계사 등 밴쿠버 한인 금융 전문가님들은 언제든지 [밴집 금융 전문가 컬럼]에 정보 공유를 환영합니다.
전문가 컬럼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권한을 드릴테니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전체 재무설계 경제 투자 세금 은행 기타
작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