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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pousal RRSP 고객사례 '이혼 후 퇴직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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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y Jeong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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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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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inadams, 사진출처 Unsplash

 

캐나다 Spousal RRSP 고객사례 '이혼 후 퇴직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나요?'


캐나다 Spousal RRSP 고객사례

; '이혼 후 퇴직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나요?'

 

이 질문은 캐나다에서 배우자 연금통장(Spousal RRSP)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가지시려고 상담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이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이후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답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글은 금융 전문가로서의 측면에서 금융계좌에 대한 질의응답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일부 이혼 사례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캐나다 이혼 관련 상담은 법률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객) ; 제가 소득이 배우자랑 비교했을때 제 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배우자 이름으로 Spousal RRSP를 개설하고 세금 균등화로 퇴직연금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살다가 수 십년 뒤에 이혼을 하게된다면 제가 배우자 계좌에 넣었던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ㅎㅎ 사실 저희가 지금은 애기도 있고 사이가 좋은데.. 저만 돈을 기여를 하는거라서, 그냥 궁금해서요.

(켈리) ; 일단 Spousal RRSP는 반드시 기억하셔야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Spousal RRSP 기본 원칙 3가지!

1. 기여조건 3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만든 Spousal RRSP에 꾸준히 3년 이상 기여를 하셔야합니다. 3년 미만 기여하고, 인출을 하게될 경우 패널티를 내야합니다.

2. 인출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만 가능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Spousal RRSP는 본인(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부금을 넣었어도 본인이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좌 인출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본인 동의없이(서명)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 입금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RRSP개인한도로만 이용

입금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만 기여할 수 있고, 본인(소득높은사람)의 개인 RRSP 년 한도로만 측정되므로 초과범위로 입금을 하게되면 패널티를 물게됩니다.

자, 그렇다면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0년 동안, 소득이 굉장히 높은 A씨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씨의 B's spousal RRSP를 열고, 본인의 돈을 입금시켰는데, 이혼 후에는 과연 소득이 높은 A씨가 넣었던 기여금은 한 푼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가 ㅡ 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예제) 결혼 이후 Spousal 기여금
소득 높은 A씨 개인 RRSPA씨 개인 RRSP에 기여금 $1,000,000
소득 낮은 B씨의 spousal RRSPA씨가 기여한 기여금 $800,000
소득 낮은 B씨의 개인 RRSPB씨 개인 RRSP에 기여금 $200,000

대답을 먼저 드리면, 보통의 경우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결혼을 한 이후 발생한 소득은 절반 분할 됩니다. 물론 개인별로 각기다른 법적 다툼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린, 위 사례에서 두 사람이 집도없고 이외 다른 계좌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때, A씨가 가진 연금자산은 $1,000,000 이고, B씨가 기여한적은 없지만 B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연금자산은 $800,000이고, 총 B씨의 이름으로는 $1,000,000 의 연금자산이 축척된 셈 입니다. 그러나 기여를 한 부분으로 따지면 A씨가 벌어들인 $800,000을 B씨의 통장에 기여를 했기때문에 $800,000의 절반인 $400,000은 A씨의 재산 분할로 인정됩니다. 그럼 나머지 $400,000은 B씨에게 기여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결혼 이후 각각 축척한 자금이기때문에, 균등 분할 됩니다. 결국에는,

1. A씨의 총 자산은 $1M[$1,000,000+(Spousal RRSP 재산분할)$400,000-(B씨한테 줘야하는 재산 균등 분할금)$400,000 ]

2. B씨 의 총 자산은 $1M[$200,000+(Spousal RRSP 재산분할)$400,000+(A씨로부터 받은 재산균등 분할할금)$400,000]

 

으로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렇기때문에 Spousal RRSP는 캐나다에서 동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해서 모든 커플이 다 만드는 어카운트는 아니랍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낮으면서 두 사람의 소득 차가 큰 부부사이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어카운트입니다. 커플이 자녀가 없고 이혼할 가능성도 낮지만, 두 사람의 소득이 거의 흡사하거나 비슷하다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어카운트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 결국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하는 점 기억하시고 계좌를 오픈해야하고, Spousal RRSP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Max 최대치로 넣을 수 있는 기여금 중에 일부 %를 정해서 조금씩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요기까지, 캐나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ㅡ 일반적인 이혼 상에서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이혼 시에는 캐나다 이혼 법률 전문가에게 꼭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Kelley Jeong 캐나다 재무설계사

 

[원문] https://blog.naver.com/kelleyjeong/22297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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