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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Closing Cost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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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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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댓글 0

 

안녕하세요, Kevin Kim Mortgage 모기지 브로커 Chris Lee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 보유한 Down Payment 최대로 받을 있는 모기지 금액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을 남겨두고 부동산을 보시다가, 결국 최대 예산(Max Budget) 맞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매 예상보다 많은 Closing Cost 발생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own Payment 줄이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Closing Cost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부동산 구매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입니다

BC주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20 달러까지 1%, 20 달러 이상의 금액에서 200 달러까지는 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 가격의 2%정도가 세금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를 받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짓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BC주에서는 110 달러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신 5% GST 부과됩니다.

온타리오주(ON) 경우에는 40 달러까지는 1%, 40 달러에서 200 달러까지는 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 경우 일부 Rebate 받을 있습니다.

새로 짓는 콘도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없으며, HST 대부분 면제되거나 환급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징 시점에 "개발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있습니다. 비용은 면제되지 않으며, 클로징 시점까지 정확한 금액을 없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개발분담금의 최대 한도(Cap)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기타 비용

세금 외에도 다양한 Closing Cost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 (Legal Fee)

- 주택 검사 비용 (Inspection)

- 감정 비용 (Appraisal)

외에도 이사 비용, 수리 리노베이션 비용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있습니다. BC주에서는 부동산 구매 금액의 5% 클로징 비용으로 예상하시면 안전합니다.

결론

부동산 구매 단순히 Down Payment 모기지 금액만 고려해서는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있으므로, 세금,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다양한 항목을 미리 고려해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자금 부담 없이 계획한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604) 908-8482
[email protected]
Facebook: Kevin Kim Mortgage
Instagram: @kevin.kim.mortgage
Kakaotalk Channel: Kevin Kim Mortgage

YouTube: https://www.youtube.com/@KevinKimMortgage-zj5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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