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Closing Cost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Kevin Kim Mortgage의 모기지 브로커 Chris L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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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보유한 Down Payment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을 남겨두고 부동산을 보시다가, 결국 최대 예산(Max Budget)에 맞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매 시 예상보다 많은 Clos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own Payment를 줄이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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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표적인 Closing Cost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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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부동산 구매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입니다.
BC주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20만 달러까지 1%, 20만 달러 이상의 금액에서 200만 달러까지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 가격의 약 2%정도가 세금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짓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BC주에서는 110만 달러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신 5%의 GST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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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ON)의 경우에는 40만 달러까지는 1%, 4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의 경우 일부 Rebate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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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콘도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없으며, HST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징 시점에 "개발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면제되지 않으며, 클로징 시점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개발분담금의 최대 한도(Cap)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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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비용
세금 외에도 다양한 Closing Cost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 (Legal Fee)
- 주택 검사 비용 (Inspection)
- 감정 비용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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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사 비용, 수리 및 리노베이션 비용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는 부동산 구매 금액의 약 5%를 클로징 비용으로 예상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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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 구매 시 단순히 Down Payment와 모기지 금액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미리 고려해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자금 부담 없이 계획한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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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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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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