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기지

주 이동, 혹은 타 주에 주택 구매를 고려한다면 꼭 알아야 할 점!

2
Kevin Kim
2024.06.08
추천 0
조회수 704
댓글 0

안녕하세요, Team Kevin Kim Mortgage의 Chris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ㅤ

최근 많은 분들이 알버타주 등, 타주에 주택구매 혹은 이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를 떠나 주 이동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렴한 집값으로 내 집 마련 혹은 내가 가진 예산 대비 현재 거주중인 곳보다 더 좋은 컨디션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주를 고려하시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ㅤ

또한 최근에는 Full-Remote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로 이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른 주로 이주를 할 경우 혹은 타주에 부동산을 구매하여 투자를 할 경우 모기지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ㅤ

모기지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만나는 고객 유형 중 하나가 알버타 주로의 이주를 고려하면서 직장이 있을 때 먼저 주택을 구매하고 직장을 그만 둔 후 이주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퇴사한 후 이주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 보다는 미리 모기지를 받고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바이어가 다른 주로 이동시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 Owner-Occupied 즉 주거주지로의 모기지를 받는 것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Full-Remote로 일을 하고 있어서 지역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LOE(Letter of Employment)를 요청 받게 되며 모기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ㅤ

하지만, 직접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종들의 경우에는 Rent Investment Property로 주택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 바이어 입장에선 Rent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모기지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거주 방식이 Rent라면 Rent 비용이 부채로 고려되어 모기지 금액이 줄어 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밴쿠버지역의 렌트비를 고려했을 때 렌트비가 부채로 계산될 경우 왠만한 소득으로는 타주에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ㅤ

요약하자면,

1. 타주에 Owner-Occupied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타주로 이동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즉 Full-Remote로 일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정식 Letter 발급 받아 지역이동 후에도 직장이 유지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타주에 주택을 Rental Property로 구매하는 경우 현재 거주중인 Rent비용을 부채로 계산 하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Down Payment와 인컴이 필요합니다.

 ㅤ

타주로 이주를 고려 하신다면 모기지 관련 상담을 통해 먼저 집을 구매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ㅤ

감사합니다.

 

Chris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604) 910-9392

[email protected]

 ㅤ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evin.kim.mortgage/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kevin.kim.mortgage/

Kakaotalk Channel: https://pf.kakao.com/_xhxjRxfG

댓글

부동산 컬럼

리얼터, 모기지 등 밴쿠버 한인 부동산 전문가님들은 언제든지 [밴집 부동산 전문가 컬럼]에 정보 공유를 환영합니다.

전문가 컬럼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권한을 드릴테니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전체 부동산 모기지 금융
2024년 마지막 모기지 컬럼 및 연말인사
2024년 마지막 모기지 컬럼 및 연말인사
2
Kevin Kim
2024.12.21
2025년 모기지 갱신/리뉴가 필요하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2025년 모기지 갱신/리뉴가 필요하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2
Kevin Kim
2024.12.14
분양 매물을 완공 할 때 생각보다 추가 현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분양 매물을 완공 할 때 생각보다 추가 현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
2
Kevin Kim
2024.12.06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Part 3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Part 3
2
Kevin Kim
2024.11.30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Part 2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Part 2
2
Kevin Kim
2024.11.23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2
Kevin Kim
2024.11.16
자영업자 모기지 성공 사례: 세금 보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 인정받기
자영업자 모기지 성공 사례: 세금 보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 인정받기
2
Kevin Kim
2024.11.09
확 줄어든 이자율 차이, 변동 vs 고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확 줄어든 이자율 차이, 변동 vs 고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2
Kevin Kim
2024.10.26
올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FHSA 계좌를 오픈해야 하는 이유
올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FHSA 계좌를 오픈해야 하는 이유
2
Kevin Kim
2024.10.22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Closing Cost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Closing Cost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2
Kevin Kim
2024.10.12
캐나다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새로운 변화
캐나다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새로운 변화
2
Kevin Kim
2024.10.05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모기지 규정 현재까지 발표내용 정리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모기지 규정 현재까지 발표내용 정리
2
Kevin Kim
2024.09.28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2)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2)
2
Kevin Kim
2024.08.17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1)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1)
2
Kevin Kim
2024.08.10
새로운 시작! 30년 상환 Insured Mortgage!
새로운 시작! 30년 상환 Insured Mortgage!
2
Kevin Kim
2024.08.03
작성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