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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한국 인컴으로 모기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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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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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
댓글 0

 

안녕하세요, Team Kevin Kim의 Chris 모기지 브로커 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인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족 중의 한 분이 남아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가정부터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의 인컴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캐나다 인컴과 마찬가지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남편분이 거주하시면서 캐나다의 가족들을 서포트 하는 경우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남편분은 캐나다내에 거주 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외국인 구매 금지법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분만 명의에 올리고, 남편분은 보증인 즉 Guarantor로 인컴을 모기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내의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인컴도 더하여 좀 더 Budget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를 받는 방법 자체는 캐나다내의 소득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캐나다내 소득을 사용할때보다 주의해야하는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Down Payment는 20% 이상: 한국 인컴을 사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대부분 한국계 은행으로 해당 은행들에서는 Insured Mortgage 상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own Payment는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인컴 증명 필요: 캐나다내의 인컴을 사용하는 경우는 2년 경력이 되지 않더라도 LOE 등을 통해서 인컴을 인정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컴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년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인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소득의 경우에도 2년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국내 부채, 생활비용 고려: 한국에 부채가 있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등의 경우 한국내 생활비를 인컴에서 차감한 후 모기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모기지를 받을 때의 부채보다 모기지 금액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대 모기지 금액: 인컴대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캐나다내에서 모기지를 받는 것 보다는 약간 적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여서 이 부분이 만회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Budget을 정할때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주의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면 한국의 인컴을 활용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Chris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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