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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2025년 모기지 갱신/리뉴가 필요하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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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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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댓글 0

 

안녕하세요, Team Kevin Kim의 Kevin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리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모기지 리뉴얼을 앞둔 분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리뉴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다른 은행 상품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래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입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장 최근의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Mortgage Statement)

 - 기존 모기지 번호, 남은 잔액, 만기일자, 금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최신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 증명서

 - 최근 3개월치 급여 명세서 (pay stub), 최근 2년치 T4, 세금 보고서(T1 General), CRA에서 발급한 NOA (Notice of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 추가로,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Letter of Employment)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리 HR 부서에 요청해 두세요. 

3. 부채 관리 및 정리

 - 집을 구매한 후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또는 Line of Credit 등 새롭게 생긴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면, 잔액이 적은 부채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집 구매 이후 소득이 늘고 집에 Equity가 충분하게 쌓였다면 maturity date에 Refinance를 통해서 부채들을 한번에 모기지로 통합 정리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ebt consolidation).

4. 재산세 용지 및 납부 확인서

 - 매년 시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 납부 내역은 시청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의 시청에서 무료로 Tax 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 

5. 스트라타 서류 (Strata Documents)

 -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매달 스트라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가장 최근 AGM(Annual General Meeting) 문서에 기재된 proposed strata fee 및 스트라타 보험 보장 범위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집 구매 이후 모기지 리뉴얼은 단순히 기존 모기지 조건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또 한번의 기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시면 리뉴얼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리뉴얼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vin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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