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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2025년 7월부터, 첫 입주 신축만 보험료 25%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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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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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댓글 0

안녕하세요. Kevin Kim모기지입니다.

혹시 에너지 효율 주택 프로그램(Energy Efficient Program) 들어보셨나요?

캐나다에서 모기지 Default 보험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6일부터 3대 모기지 보험사(CMHC, Sagen, Canada Guaranty)가 이 프로그램의 조건을 변경하여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완공 후 5년 이내의 신축’이면, 과거에 누군가 살았던 집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도 사람이 거주한 적 없는 ‘완전 신축 주택’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입주 이력이 있는 집은 준공 1년짜리라도 해당되지 않고, 반대로 콘도처럼 등록 전 임시 거주(Interim Occupancy) 상태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환급 조건 한눈에 보기

· 대상 주택: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신축(콘도 포함)

· 환급액: 모기지 디폴트 보험료의 25%

· 신청 기한: 모기지 클로징 후 2년 이내

필요 서류: 각 보험사 지정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보험사별 주요 포인트

1. CMHC

  • ‘신축’ = 단 한 번도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
  • 콘도 등록 전 임시 거주는 가능

2. Sagen

  •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적 없는 주택만 해당
  • 콘도 임시 거주 인정

3. Canada Guaranty

  • 거주 이력 없는 신축만 해당

앞으로는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택을 계약하기 전, 해당 주택이 전혀 거주 이력이 없는 완전 신축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클로징 후 2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 최대 25%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Kim

(778) 929-0649

[email protected]

Facebook: Kevin Kim Mortgage

Instagram: @kevin.kim.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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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www.youtube.com/@KevinKimMortgage-zj5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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