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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취득세: 신규 분양(pre-sale) 혜택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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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05.25
추천 0
조회수 835
댓글 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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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Kevin Kim의 Kevin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모기지 클로징 손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규분양 부동산의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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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격을 반영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BC 주정부에서는 신규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세혜택을 기존의 75만불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여 110만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세일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비교하면 리세일의 경우 처음 50만불에 해당하는 최대 8천불의 혜택만 받을 수 있지만, 신규분양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는다는 점은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처음 20만불의 1%, 이후 금액의 경우 2%의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110만불 신규분양을 구매했을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는 원래 2만불 이었지만 24년 4월 1일 이후로는 2만불을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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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득세 전액 면제혜택을 받으시려면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에 올릴 때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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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소유주가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부동산이 주 거주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격이 $1,100,000 이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의 사이즈가 0.5 헥타르 (1.24 에이커)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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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자는 BC주 취득세 면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혜택은 집 가격이 110만불이 초과함에 따라 금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집 가격이 115만불에 도달하게 되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이미지의 표와 레퍼런스의 BC주 홈페이지를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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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 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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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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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exemptions/newly-built-home-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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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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