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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BC주 부동산 취득세: 주택 구매자를 위한 혜택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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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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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7
댓글 0

안녕하세요. Team Kevin Kim의 Kevin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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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집 구매 시 필요한 다양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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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는 2백만불 이하의 집을 구매 시 처음 20만불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가, 2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의 금액의 취득세가 발생하여 BC주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만불의 집을 구매 시 처음 20만불에 대해서는 2천불의 취득세가, 나머지 60만불에 대해서는 만2천불의 취득세가 발생하여 총 취득세 금액은 만6천불이 되며 취득세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하시는 방법은 집 값에 2%를 곱하신 후 2천불을 빼시면 됩니다. (예: 80만 x 2% - $2,000 =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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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는 첫 집 구매자 분들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50만불 이하의 주택구매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광역밴쿠버 지역에서는 사실상 50만불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BC 주정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러한 면제혜택을 83만 5천불까지 올리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으시려면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에 올릴 때 주택 소유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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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일 바로 직전 최소 1년 이상 동안 B.C에 거주했거나 등기일 이전 6년 중 최소 2회의 소득세 신고를 BC주 거주민으로 했어야 합니다.
  3. 어느 시점에라도 전 세계의 주 거주지로 등록된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캐나다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 본인 소유 주 거주지에 사셨던 분들은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기존에 최초 주택 구매자 면제나 환급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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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 거주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공정 시장 가격이 $835,000 이하여야 합니다..
  3. 0.5 헥타르 (1.24 에이커)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주거용 건물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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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자는 BC주 취득세 면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취득세 전액이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도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간혹 다른 매체에서는 첫 집 구매자이고 집 값이 83만 5천불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로 집 값의 50만불에 해당하는 최대 $8,000 취득세만 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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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80만불의 집 구매 시 $14,000 전액 면제가 아니고 50만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큼은 면제이고 이후 30만불의 금액에 대한 6천불의 취득세는 여전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값이 83만 5천불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혜택은 점차 줄어들어 86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이미지의 표와 BC주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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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많은 고객 분들의 모기지 케이스인 신규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세혜택과 다른 첫 집 구매자를 위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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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ference: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exemptions/first-time-

home-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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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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