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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BC주 정부에서 대출받아 엔비디아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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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06.01
추천 0
조회수 281
댓글 0

안녕하세요. Team Kevin Kim의 Kevin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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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쯤 되면 첫 집 구매자 분들과 기존 홈 오너 분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우편함을 열어보게 되는데 다름아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와 매년 증가하는 재산세 때문에 고민이 깊어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짐작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홈 오너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BC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유예제도에 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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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유예제도는 55세 이상 홈 오너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Regular Program 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Familles with Children Program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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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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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는 캐나다 시민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재산의 등록된 소유자여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신청하기 전 최소 1년 동안 BC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4.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나 BC 주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자는 이전 연도의 모든 재산세, 공과금, 벌금 및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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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Regular Program은 assessment value 에 최소 자기자본 (equity)이 25% 이상 있어야하며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 은 15%의 최소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모기지와 재산세 유예금액을 합쳐서 각각 75%와 85%를 넘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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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프로그램의 경우 24년 5월 31일 현재 5.20% 라는 매우 저렴한 이자율로 제공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처음 가입 시 $60의 administrative fee와 두 번째 해부터 renew 시 $10의 renewal fee가 있습니다.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 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7.20% 이자율이지만 $60의 administrative fee와 $10 의 Renewal fee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아래 표를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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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는 매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eTaxBC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매년 자동 갱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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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지자체의 납부 기한 내로 승인을 받으셔야 home owner grant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BC주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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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욱 알 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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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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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annual-property-tax/defer-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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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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