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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CCB (Canada Child Benefit), 인컴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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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m
2024.06.29
추천 0
조회수 772
댓글 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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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Kevin Kim의 Kevin Lee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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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처럼 무더운 날씨 사이에 시원한 장대비가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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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컴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가 있으신 가정은 CCB (Canada Child Benefit), 흔히들 우윳값이라고 하는 정부 보조금도 인컴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한달에 얼마쯤 받아요 라고 얘기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나 정확한 인컴 산정과 인컴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은행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CB (Canada Child Benefit) 인컴을 인정받으려면 자녀분의 나이가 13세 이하여야 하며 렌더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Monoline lender 들 중에서는 15세까지도 CCB (Canada Child Benefit)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분의 정보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를 제출함으로써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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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 (Canada Child Benefit) 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하나이지만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연방정부 금액과 주정부 금액의 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C 주를 예로 들자면 Canada child benefit 과 BC family benefit 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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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Big Bank 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금액으로 알려주셔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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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CRA 어카운트에 접속을 합니다. (CRA 계정 또는 주거래 은행사이트를 통한 우회 접속 가능)

2. Mail 폴더 클릭

3. CCB Notice 클릭

4. 우측 상단 PDF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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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 Notice 는 지난 해 세금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해 7월 20일 경 새로 업데이트가 되니 약 3주 뒤쯤 새로 업데이트 된 CCB Notice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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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 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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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Lee

Mortgage Broker - Ari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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