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 구매 시 첫해 재산세는 누구의 몫?
M
admin
2023.06.01
추천 0
조회수 1802
댓글 0
BC 주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7월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st business day after July 1st). 만약 집을 9월에 샀다면 (셀러가 매매 계약서에 자신이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매한 바이어는 나머지 해 몫의 재산세를 내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
- 집 소유 날짜: 4/1
-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 1/1- 4/1: 90일
: $2,930.00 X 90 days = 26,370 ÷ 365일 = $722.46
➡️ 따라서 바이어는 전체 일년치의 재산세를 내고 집주인이 되기 전 기간에 해당되는 몫 (=$722.46)은 셀러에게 돌려받는다.
[7월 1일 이후에 집을 산 경우]
- 집 소유 날짜: 9/1
-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 9/1- 12/31: 122일
: $2,930 X 122 days = 35,746 ÷ 365일= $979.34
➡️ 따라서 바이어는 일년치의 재산세를 이미 낸 셀러에게 $979.34 를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변호사나 공증사가 매매 계약 클로징 시 statement of adjustment 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준다.
글쓴이: 모모
(출처: https://www.rebgv.org/news-archive/why-do-i-have-pay-property-taxes-house-im-buying)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밴쿠버 주민들과 집 정보 공유하고 부동산/금융 전문가에게 질문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비번: 1234) -> 밴집 오픈채팅 입장 https://open.kakao.com/o/gsFcH80d
부동산 컬럼
리얼터, 모기지 등 밴쿠버 한인 부동산 전문가님들은 언제든지 [밴집 부동산 전문가 컬럼]에 정보 공유를 환영합니다.
전문가 컬럼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권한을 드릴테니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전문가 컬럼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권한을 드릴테니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모기지 상품, 리버스 모기지를 파헤쳐보자!
2
Kevin Kim
2024.11.16
자영업자 모기지 성공 사례: 세금 보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 인정받기
2
Kevin Kim
2024.11.09
확 줄어든 이자율 차이, 변동 vs 고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2
Kevin Kim
2024.10.26
올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FHSA 계좌를 오픈해야 하는 이유
2
Kevin Kim
2024.10.22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Closing Cost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2
Kevin Kim
2024.10.12
캐나다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새로운 변화
2
Kevin Kim
2024.10.05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모기지 규정 현재까지 발표내용 정리
2
Kevin Kim
2024.09.28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2)
2
Kevin Kim
2024.08.17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모기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Part 1)
2
Kevin Kim
2024.08.10
새로운 시작! 30년 상환 Insured Mortgage!
2
Kevin Kim
2024.08.03
모기지 사례 소개: EQB (B lender) 모기지 리뉴얼
2
Kevin Kim
2024.07.27
다운페이먼트 증빙하기 (부제: 내 돈을 내 돈이라 부르지 못하고..)
2
Kevin Kim
2024.07.20
크레딧 스코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올리는 방법
2
Kevin Kim
2024.07.13
모기지 받을 때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나 중요할까?
2
Kevin Kim
2024.07.06
CCB (Canada Child Benefit), 인컴으로 활용하기
2
Kevin Kim
2024.06.29
댓글